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만 ‘부산항’, 오명 벗나?

뉴시스

입력 2019-03-14 06:59 수정 2019-03-14 07:0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선박·하역장비·화물차 3대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가능
크루즈선박, 디젤승용차 3백50만대 분량 '이산화황' 배출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선박과 하역 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지난 2017년 5월 발표한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도시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에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은 다량의 황이 함유된 벙커C유 등 저급연료를 연소하기 때문에 초미 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대형 크루즈선은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승용차 3백50만대에 달하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발생원 중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을 비교하면 서울과 대구에서는 0.9배, 0.7배 수준이지만 부산에서는 4.8배, 인천 1.6배, 울산 4.1배로 항만지역에서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도로이동오염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도시에서 비도로이동오염원 중 선박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초대형 크루즈 선박은 디젤승용차량 3백50만 대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료의 황 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의 종류별로 황 함유 기준이 정해진다.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가 결정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경유는 0.1% 이하의 황 함유 규제를 받는다. 중유는 서울, 경기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0.3%, 그 외 지역에서는 0.5%가 적용된다. 차량용 경유는 초저황경유로 0.001%(10ppm) 이하의 황 함량이 유지된다.

선박은 주로 벙커C유를 주로 쓰고, 항행 특성이나 엔진의 종류에 따라 경유나 벙커A, 벙커B유를 혼합해서 사용한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경유 1.0%(이하 무게 기준), 벙커A유 2.0%, 벙커B유 3.0%, 벙커C유 3.5% 이하다.

선박과 차량이 동일한 크기의 엔진에서 동일한 양의 연료를 연소할 때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의 양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의 3500배에 해당한다. 실제 선박의 엔진 크기와 연료 소모량은 단위 시간당 수백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초대형 크루즈선은 승용디젤차량 1000대의 연료를 소모하고, 차량 3백50만대에서 배출하는 수준의 이산화황을 배출한다. 크루즈선의 연료소모량과 선박 연료유의 높은 황 함량을 고려하면, 크루즈 선박은 차량 수백만 대에서 달하는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수준이다.

이산화황이 이산화질소와 더불어 초미세먼지의 2차 유발물질을 내뿜으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항은 초미세먼지 세계 10대 오염항만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네이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산항은 중국의 7개 항만, 두바이, 싱가포르와 함께 10대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선정됐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항로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초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10대 항만이 모두 아시아 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물동량이 급증한 중국의 항만과 환적화물이 많은 싱가포르항, 부산항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까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하역장비 배출기준 등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선박용 연료의 황함유량을 3.5%에서 0.5%로 강화한다. 민간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확대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해주고,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아울러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신규 설치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법안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앞당긴 만큼, 하위법령 제정, 법령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보·집행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