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상품 비용·수수료 뗀 실질수익률 공개

뉴시스

입력 2019-02-11 09:40 수정 2019-02-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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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펀드와 보험 등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이 공개된다. 상품 운용에 따른 비용이나 수수료는 물론 환매시 예상액 공개도 의무화된다.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나타내는 운용실적보고서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고 수수료와 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펀드와 보험의 수익률을 제공도 의무화한다.

현재도 금융회사들이 규제에 맞춰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품별로 제공되는 정보가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가 쉽지않다. 어떤 상품이 더 이득인지 따져보기 힘들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 펀드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수익률과 판매예상금액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사에 따라 수익률 산정방식이 다르고, 실제 소비자가 비용이나 수수료 등으로 얼마나 지출했는지도 안내하고 있지 않다. 보험사 역시 납입보험료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적립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는 수익률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개선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표준요약서 제공과 수익률 제공 의무화다.

금융회사는 운용실적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제시해야한다. 운용실적보고서는 펀드 매매내역, 투자일임 보고서, 특정금전신탁 운용보고서, 보험 계약관리안내장,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등을 아우르는 용어다.

표준요약서는 ▲납입원금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이 빠짐없이 담아야한다.

상품별 개선 방안을 보면 펀드판매사는 실질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수익률 산정방정식도 표준화해야한다. 비율로만 제공되던 소비자 납입 비용을 금액 단위로도 명시해야한다.

보험의 경우 기존에 표시되던 적립률 외에도 연평균 수익률과 누적수익률을 안내해야한다. 보장성 변액보험은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담야야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펀드와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연금저출 등 대부분 금융상품에 일괄적용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규 정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12월31일 이후 운용실적보고서부터 시행된다.

다만 은행 예적금과 퇴직연금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은행 예적금은 세금 외에 별다른 비용이 없고, 퇴직연금은 소비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내용은 개인별 운용실적 내용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사별 상품 비교공시에도 이번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선방안 평소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돼 보험상품에 특히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윤 원장은 지난해 9월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험회사는 보장내용 및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나,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등 따가운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은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명목수익률과 실질수익률간 차이가 크다. 가입 초기에는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실질수익률 공개로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다. 민원이 들어오면 감독원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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