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322만명 2조7000억 ‘세금폭탄’ 맞았다

뉴스1

입력 2019-01-16 08:23 수정 2019-01-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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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5만원 토해내…1200만명은 6조60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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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322만명이 2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아 1인당 85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6조6000여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추가 납부세액은 2조7431억원으로 전년 2조3422억원보다 4009억원(17.1%) 증가했다.

추가 납부세액은 지난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연말정산 후 추가 세금이 발생했다는 심리적 이유 때문에 이른바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표현된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존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고 이는 ‘연말정산 보너스’로 불린다.

지난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322만명으로 전년 300만명보다 22만명(7.3%) 늘었다.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8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결정세액이 있는 납세자 가운데 50대가 9261억원을 추가 납부해 가장 추가 세금이 발생했으며 이어 40대 8973억원, 30대 4439억원, 60대 3099억원, 20대 1037억원 순을 나타냈다.

소득별로는 1억~2억원 이하 근로자 22만명이 6942억원을 추가 납부해 가장 많은 추가 세금이 발생했다. 1인당 318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셈이다. 인원 규모로는 연봉 2000만~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6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 추가납부세액은 674억원으로 1인당 10만5000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연봉 상위 10% 근로자 60만명의 추가 납부세액은 1조8909억원으로 전체 추가납부세액 2조7431억원의 68.9%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납부세액은 315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환급세액은 6조6278억원으로 전년 6조388억원보다 5890억원(9.8%) 증가했다.

환급세액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1년 4조8888억원이던 환급세액은 2년 연속 감소해 2013년 4조5000여억원으로 줄었으나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전환하면서 4조9000여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세액공제 전환 후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공제혜택을 추가하면서 환급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후 환급세액은 2015년 5조4000억원, 2016년 6조원, 2017년 6조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00만5534명 가운데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1200만3526명으로 전년 1183만3127명보다 17만399명(1.4%) 증가했다. 전체 환급액을 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환급액은 55만원으로 전년 51만원보다 4만원(7.8%) 늘었다.

소득구간별로는 결정세액이 있는 납세자 중 연봉 6000만~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환급액이 1조2765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 근로자의 평균 환급액은 1인당 125만2547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 41만2413명은 총 1조1620억원을 환급받았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의 결정세액은 18조9506억원에 달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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