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서비스, ‘가격 및 정보 신뢰성’ 이용자 만족도 낮아
뉴스1
입력 2018-11-21 09:23 수정 2018-11-21 09:25
한국소비자원,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3곳 조사
‘비싼 가입비’ 및 ‘회원 검증의 신뢰성’ 개선해야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의 ‘가격 및 정보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제 이용자들은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비싼 가입비’와 ‘회원 검증의 신뢰성’ 순으로 꼽았다.
업체별로는 바로연, 듀오, 가연 순으로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합의율은 바로연이 듀오와 가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3곳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피해구제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는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3곳의 상담 편리성, 고객응대, 직원 전문성 등 ‘품질 만족도’는 평균 3.46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바로연 3.58점, 듀오 3.46점, 가연 3.35점이었다.
‘서비스 상품’ 만족도는 맞춤형 서비스, 사이트의 유용성, 이벤트 및 프로필 관리, 가격 및 정보 신뢰성 4개 요인으로 평가했다. 맞춤형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3.53점으로 높지만 가격 및 정보 신뢰성 만족도는 평균 3.25점으로 낮았다.
서비스 품질·상품·호감도를 평가한 종합만족도는 평균 3.33점으로, 바로연은 3.49점, 듀오 3.29점, 가연 3.20점이었다.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가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Δ비싼 가입비(28.7%) Δ회원 검증의 신뢰성(24.7%) Δ약정 만남 횟수의 상향 조정(23%) 등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가격 및 정보 신뢰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3곳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9건이었다. 매출액 대비 건수는 듀오가 0.67건으로 가장 적었고, 가연 1.75건, 바로연 4.79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09건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가연과 듀오가 각각 61.4%, 60%였다. 반면 바로연은 33.3%로 두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싼 가입비’ 및 ‘회원 검증의 신뢰성’ 개선해야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의 ‘가격 및 정보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제 이용자들은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비싼 가입비’와 ‘회원 검증의 신뢰성’ 순으로 꼽았다.
업체별로는 바로연, 듀오, 가연 순으로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합의율은 바로연이 듀오와 가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3곳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피해구제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는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3곳의 상담 편리성, 고객응대, 직원 전문성 등 ‘품질 만족도’는 평균 3.46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바로연 3.58점, 듀오 3.46점, 가연 3.35점이었다.
‘서비스 상품’ 만족도는 맞춤형 서비스, 사이트의 유용성, 이벤트 및 프로필 관리, 가격 및 정보 신뢰성 4개 요인으로 평가했다. 맞춤형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3.53점으로 높지만 가격 및 정보 신뢰성 만족도는 평균 3.25점으로 낮았다.
서비스 품질·상품·호감도를 평가한 종합만족도는 평균 3.33점으로, 바로연은 3.49점, 듀오 3.29점, 가연 3.20점이었다.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가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Δ비싼 가입비(28.7%) Δ회원 검증의 신뢰성(24.7%) Δ약정 만남 횟수의 상향 조정(23%) 등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가격 및 정보 신뢰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3곳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9건이었다. 매출액 대비 건수는 듀오가 0.67건으로 가장 적었고, 가연 1.75건, 바로연 4.79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09건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가연과 듀오가 각각 61.4%, 60%였다. 반면 바로연은 33.3%로 두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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