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신규 창업자, 1년간 결제수수료 면제”
신무경 기자
입력 2018-09-14 03:00 수정 2018-09-14 03:00
月 거래 500만원 미만 영세업체 대상… 한성숙 대표 “자금 물꼬 터 실질 도움”
네이버가 내년부터 오픈마켓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신규 영세창업자(판매자)에게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자금유동성이 떨어지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의 일부를 선(先)지급해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자금 지원책도 연내 마련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는 13일 광주 동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개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2013∼2017년) 스마트스토어(네이버 쇼핑 입점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판매자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영세사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금 물꼬를 터주는 게 이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한 신규 창업자의 73%가 1년 동안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세 창업자에게는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개소 1년 미만 신규 창업자 가운데 월 거래액이 500만 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결제 수수료(거래액의 3.4%)를 받지 않는 ‘스타트 제로수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월 거래액이 5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면 된다.
네이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5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연간 1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달된 후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지급방식도 바뀐다. 네이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도 후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가 지연돼 자금 압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 판매액이 800만 원이 넘는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의 80%를 고객 결제 후 약 2∼3일 내에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프로그램’(가칭)을 11월부터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대금 지급 주기를 최대 11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이 같은 에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대금의 0.4∼0.5%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네이버는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메인화면 개편과 관련해 한 대표는 “여러 가지 개편안을 테스트 중이고 추석 연휴 이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네이버가 내년부터 오픈마켓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신규 영세창업자(판매자)에게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자금유동성이 떨어지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의 일부를 선(先)지급해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자금 지원책도 연내 마련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는 13일 광주 동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개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2013∼2017년) 스마트스토어(네이버 쇼핑 입점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판매자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영세사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금 물꼬를 터주는 게 이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한 신규 창업자의 73%가 1년 동안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세 창업자에게는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개소 1년 미만 신규 창업자 가운데 월 거래액이 500만 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결제 수수료(거래액의 3.4%)를 받지 않는 ‘스타트 제로수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월 거래액이 5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면 된다.
네이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5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연간 1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달된 후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지급방식도 바뀐다. 네이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도 후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가 지연돼 자금 압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 판매액이 800만 원이 넘는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의 80%를 고객 결제 후 약 2∼3일 내에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프로그램’(가칭)을 11월부터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대금 지급 주기를 최대 11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이 같은 에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대금의 0.4∼0.5%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네이버는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메인화면 개편과 관련해 한 대표는 “여러 가지 개편안을 테스트 중이고 추석 연휴 이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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