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자폐성 장애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7-05-19 11:43 수정 2017-05-19 11:54
사진=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공원에 마련된 ‘8세 여아 살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꽃다발이 놓여 있다. 벤치 옆 기둥엔 추모 글귀를 적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인천=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지난 3월 인천의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한 여고 자퇴생(17)이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A 양의 정신감정이 끝나 구속기소 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A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 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상동적인 증세를 보이는 질환이다. 집착하고 있는 관심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의사소통 중에 얼굴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검찰은 그러나 A 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유지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C 양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C 양은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A양과 수차례 전화 통화하는 등 살인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월 알게 된 이들은 고어물(gore物·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이나 사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과 트위터를 통해 엽기적 살인 관련 얘기를 나누고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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