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지샵 자동장부’로 해결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8-05-17 14:21 수정 2018-05-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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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지샵

소상공인 위한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으로 인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이 시기 모든 사업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과세대상의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 신고 관련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이 기간 어려움을 겪는다. 세무대리를 통한 신고는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어려움이 따랐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쉽게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 등을 지원한다.

간편장부, 복식장부 등 어려운 용어를 가계부 등 쉬운 용어로 풀어냈으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동작성 기능을 제공해 시간을 절약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사전과외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PC, 모바일 버전을 모두 지원해 언제 어디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고, 사업가계부를 통한 매출 ·매입 관리도 가능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지샵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비용 이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다”며 “해당하는 거래로는 간이영수증 거래, 수도요금·교통비·보험료 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영수증이 없는 거래, 거래처에 식사나 선물을 제공한 거래, 경조사비, 정규직·일용직 등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출한 경비나 수입 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증빙서류 또한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부를 작성할 경우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 외에 전년도에 손해난 금액을 올해로 이월하여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이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장부를 작성해 이월 결손금 공제를 잘 챙기면 2~3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지샵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지샵 가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아이패드, 스타벅스 커피, 백화점 상품권, 이어폰 등 경품을 증정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지샵 자동장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지샵 자동장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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