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선택약정 가입자, 남은기간 6개월 이내면 위약금 없이 25% 할인

신수정기자

입력 2017-09-14 03:00 수정 2017-09-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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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통신사-잔여기간 약정 유지 조건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중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위약금 없이 25% 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기존 20% 할인 가입자 중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 가입자에 대해서는 25% 할인으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 약정을 유지해야 위약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잔여 약정 기간이 5개월 남은 20% 약정할인 고객이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탄 뒤 5개월간 약정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만약 갈아탄 후 5개월 이내에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20% 할인) 위약금에 새 약정(25% 할인)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약금 면제는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재약정을 할 때만 적용된다. 통신사를 바꿔서 25% 할인으로 갈아타는 경우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된다.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약정이 남은 고객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가 되면 25% 할인을 적용받는 새 약정 계약을 위약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3월 말에 약정이 끝나는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0월 초부터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면 월정액 4만 원 요금 기준으로 지금보다 매달 2000원가량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이통 3사는 25% 요금 할인 시행으로 매출 감소 등의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25% 할인율 상향 조치는 이통 3사 모두 15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전산 개발 등의 문제로 통신사별로 적용 시기가 다르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르면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 준비 등이 끝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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