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1854억 줄줄 샜다…특사경 도입해 일벌백계

뉴스1

입력 2019-10-08 10:02 수정 2019-10-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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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보조급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생활적폐 9대 과제의 일환으로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4억원을 적발,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10.8/뉴스1 © News1

올해 7월까지만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1854억원에 달하자 정부가 부정수급이 빈번한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적발 시 곧바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보조금 불법 수급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행 2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액 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부정수급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Δ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Δ부정수급자 처벌 및 제재 강화 Δ부정수급 관리 인프라 및 제도 정비 등 3가지 추진 전략 하에 총 10가지 과제로 이뤄졌다.

◇고용·복지부에 특사경 확대…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우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교직원지원, 농어업직불금, 전통시장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을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작위 점검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사업 집중관리는 기획재정부 등 14개 보조금 주요부처를 중심으로 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이뤄진다. 협의체는 점검에서, 환수,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급여(생계, 장제, 해산급여 등), 장애인활동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등 총 7조3000억원 규모의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를 분리하고 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업부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일부 분야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부처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증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8월28일부터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는 특사경이 도입된다.

부정수급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2억원 한도 내에서 환수금액의 최대 30%까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각 부처 소관 시행령별로 지급 한도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보조금 사업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환수금액의 30%로 동일하게 설정하되 신고자 기여도가 낮을 경우 10%포인트(p) 범위 내에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는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제외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과 개별법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액 환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부정수급자의 재산조사 대상에 부동산, 권리, 자동차 외에 금융재산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공적정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에게 보조금이 부정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세 보조금 시스템과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보조사업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하겠다”며 “부정수급 사례를 제대로 제재하고 제도나 인프라의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조금 예산 124조…부정수급 7월까지 1854억

올해 보조사업 예산규모는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05조4000억원보다 19조원 증가했다.

보조사업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동시에 부정수급으로 새는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7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만869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금액도 185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 된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액이 647억원이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경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꼬리를 잡혔다.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지난해 한해 동안 388억원이었지만 올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259억원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금액 중 고용 분야 사업이 368억원(61.2%)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와 산업 분야가 각각 148억원(24.6%), 53억원(8.8%)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 분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액도 16억원(2.7%)이었다.

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 지급 사업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112억원(1만1847건)이었으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의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각각 11억7000만원(199건), 12억8000만원(5759건)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각각 7억2000만원, 2억9000만원이 환수결정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지난해 지급 사례를 조사한 결과 553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정관리관은 “환수 결정된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복지부의 기초연금이었다”며 “복지부의 생계급여 지급 사업에서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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