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 장판’ 사라진다…생활방사선법 16일부터 시행
뉴시스
입력 2019-07-16 09:03 수정 2019-07-16 09:03
원안위, 방사성 물질 사용 전면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생활방사선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침대 등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생활방사선법은 ▲신체 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음이온 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등록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 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 신체에 장기간 밀착해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매트, 장판, 카펫 등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팔찌, 머리띠, 안경 등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장품, 물티슈, 수건 등 신체에 바르거나 신체를 닦는 데 사용하는 제품, 숟가락, 냄비, 정수기 필터 등 요리, 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완구 등도 마찬가지다.
또 제품 명칭이 금지 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 방식이 동일하면 같은 제품으로 간주,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막았다. 가령 ‘침대’라고 표기하지 않더라도 침대 역할을 하는 제품이면 침대와 같이 보도록 했다.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 제품이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온화)이 건강 또는 환경에 유기한 것처럼 홍보도 할 수 없다.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판매자에게만 적용하던 등록제도를 ‘해당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 수출입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등록 심사를 통해 시설, 장비, 가공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런 내용의 개정 법률을 시행하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던 사례가 근절돼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라돈 측정 서비스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도 지속해서 확인하고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생활방사선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침대 등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생활방사선법은 ▲신체 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음이온 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등록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 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 신체에 장기간 밀착해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매트, 장판, 카펫 등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팔찌, 머리띠, 안경 등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장품, 물티슈, 수건 등 신체에 바르거나 신체를 닦는 데 사용하는 제품, 숟가락, 냄비, 정수기 필터 등 요리, 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완구 등도 마찬가지다.
또 제품 명칭이 금지 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 방식이 동일하면 같은 제품으로 간주,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막았다. 가령 ‘침대’라고 표기하지 않더라도 침대 역할을 하는 제품이면 침대와 같이 보도록 했다.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 제품이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온화)이 건강 또는 환경에 유기한 것처럼 홍보도 할 수 없다.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판매자에게만 적용하던 등록제도를 ‘해당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 수출입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등록 심사를 통해 시설, 장비, 가공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런 내용의 개정 법률을 시행하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던 사례가 근절돼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라돈 측정 서비스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도 지속해서 확인하고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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