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가해자 부담금 올린다…“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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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6 08:28 수정 2019-07-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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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2시1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C(28)씨가 몰던 승용차가 죄회전 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A(61)씨와 승객 B(29)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독자 송영훈씨 제공)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 불과해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동차보험 구상권 청구 상한액이 연내 상향 조정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등에 따라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6일 보험업계·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최대 400만원으로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업계를 비롯해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내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아예 상한액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경우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부담이 1~1.5%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하반기 내 시행규칙 개정 목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한 후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가해자에게 사고 한건 당 300만원, 피해자 차량 등이 훼손됐을 때 100만원 한도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사고로 몇 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든, 재산상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든 관계없이 최대 400만원만 내면 가입 한도 내에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자신의 차량 수리비는 모두 가해자 본인 부담이지만 가해자 본인이 다치도 보험금은 나온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인데도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2300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대납해 주는 꼴이다. 2017년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무려 275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탓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과 맞물려 이 규정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 “상한액 아예 폐지해야…車보험료 1~1.5% 낮아져”

국토부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구상권 청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상권 청구 상한액 상향 정도와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구상 한도는 지난 2015년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국토부에 상한액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몇 명이 사망해도 가해자는 최대 400만원만 내면 된다”며 “음주운전에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구상권 상한액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이 보험사에 이익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한액을 없애는 것은 높아지고 있는 보험료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구상권 상한액이 없을 때 1~1.5% 수준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7년 기준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지급된 2750억원 중 60%(1650억원)가 보험사로 되돌아왔을 때를 가정해 산정한 효과다.

현재 영국과 대만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상한액이 없다. 이들 나라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전체 피해금의 일정 비율을 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사고부담률을 50%로 가정하면 대인 보험금으로 2000만원이 지급됐을 때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000만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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