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검토 착수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7-16 03:00 수정 2019-07-16 08:08
조세재정硏, 세율형평성 정밀분석… 근로소득 비해 세율 낮다고 인식
정부, 모든 주주에 양도세 부과 검토… 부동산 추가과세엔 신중한 입장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 등 금융자산으로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과세에 비해 자산소득 과세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현실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세법체계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세율을 조정할 때 가구별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금융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소득의 세율과 세율 변화가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은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부과하는 실제 세율(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배당과 양도차익,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였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국가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특정한 자산을 국민에게 권유하는 게 아닌 이상 자산별로 세율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리지갑 세율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율은 6∼42%다. 반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0%(지방소득세 제외)로 분리 과세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야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을 15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에게만 최고 30%를 부과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성장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은 1913년, 영국은 1962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점차 낮춰 5∼10년 뒤에는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는 등의 대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모든 주주에 양도세 부과 검토… 부동산 추가과세엔 신중한 입장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 등 금융자산으로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과세에 비해 자산소득 과세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현실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세법체계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세율을 조정할 때 가구별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금융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소득의 세율과 세율 변화가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은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부과하는 실제 세율(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배당과 양도차익,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였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국가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특정한 자산을 국민에게 권유하는 게 아닌 이상 자산별로 세율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리지갑 세율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율은 6∼42%다. 반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0%(지방소득세 제외)로 분리 과세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야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을 15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에게만 최고 30%를 부과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성장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은 1913년, 영국은 1962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점차 낮춰 5∼10년 뒤에는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는 등의 대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추가 과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다시 강화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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