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북에 밀수출? “근거 없어…日, 수출체계 폄훼 중단해야”

뉴스1

입력 2019-07-11 10:58 수정 2019-07-11 10:5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주장에 대해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2019.7.9/뉴스1 © News1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다시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일본 정부의 의혹 제기에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우리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세종 청사에서 최근 일본측이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일본 후지TV는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건이 2015년부터 올 3월에 걸쳐 총 156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놓고 우리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 삼고 있는 국가가 일본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거론하며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이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우리나라와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지만 일본은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