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약관 안 알린 여행사, 손해배상 결정

뉴시스

입력 2019-07-11 09:41 수정 2019-07-11 09:4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한 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생겨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다. 여행사가 부과한 취소수수료 33만원을 낸 뒤에야 A씨는 항공사 약관에 질병으로 탑승할 수 없는 경우 환급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항공사는 이미 취소 처리가 완료돼 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A씨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비용의 면제조건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 당시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내용인 만큼 여행사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항공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