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증권 실물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시행
뉴시스
입력 2019-06-18 13:16 수정 2019-06-18 13:16
오는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모두 실물 없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실물로 발행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실물로 발행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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