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깎으세요” 법제화 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시행

뉴스1

입력 2019-06-12 10:36 수정 2019-06-12 10:3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2018년 17.1만건 수용돼 연간 이자 47000억 절감
금융사, 10영업일 이내 금리인하 수용 여부 알려야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시행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기준금액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개인, 재무상태가 개선된 기업, 신용상태가 개선된 개인·기업 등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제도로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수는 약 17만1000건이다. 평균 0.99%포인트의 금리가 인하돼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이후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활용이 저조한 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을 개정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했다.

이날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기준금액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손 부위원장은 ”신청과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융협회들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인하된 금리로 대출을 다시 약정할 경우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오는 1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한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