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부당노동행위때 회사 처벌 조항 위헌
유성열 기자
입력 2019-04-12 03:00 수정 2019-04-12 03:24
헌재 “임직원 철저 관리했는데도 범죄 발생땐 회사에 책임 못물어”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회사(법인)도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며 임직원 4명과 현대차 법인을 2017년 5월 기소했다. 현대차 측은 회사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94조가 너무 지나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형벌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회사의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임직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했는데도 범죄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회사(법인)도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며 임직원 4명과 현대차 법인을 2017년 5월 기소했다. 현대차 측은 회사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94조가 너무 지나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형벌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회사의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임직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했는데도 범죄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현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조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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