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과징금·과태료 4년간 8413억…현대차 2108억 1위
뉴시스
입력 2019-03-26 13:09 수정 2019-03-26 13:11
공정위, 2015~18년 74개 대기업집단에 제재조치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모두 1434건
현대차·삼성·한화·대림·LS·두산·GS·포스코·SK순
김성원 "부당 행위로 인한 부과 금액 상상초월"
대기업들의 위법부당한 시장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 4년간 총 8413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2018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모두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74개 대기업집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하면 무려 8413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총 8227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85억6600만원이다.
기업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과징금 17회, 과태료 34회)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삼성 1119억원(과징금 10회, 과태료 21회), 한화 774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44회), 대림 584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19회), LS 495억원(과징금 34회, 과태료 60회)으로 나타났다.
또 두산 462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18회), GS 452억원(과징금 6회, 과태료 59회), 포스코 426억원(과징금 9회, 과태료 47회), SK 395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41회)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4일 공기청정 제품이 공기 중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 환경 및 실험 조건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과징금 4억8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지난해 3월19일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해 각각 3900만원과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화L&C㈜는 2012년에 친족출자 계열회사인 한화건설과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총 거래금액을 79억8000만원으로 공시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이 147억5300만원에 달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모두 1434건
현대차·삼성·한화·대림·LS·두산·GS·포스코·SK순
김성원 "부당 행위로 인한 부과 금액 상상초월"
대기업들의 위법부당한 시장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 4년간 총 8413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2018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모두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74개 대기업집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하면 무려 8413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총 8227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85억6600만원이다.
기업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과징금 17회, 과태료 34회)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삼성 1119억원(과징금 10회, 과태료 21회), 한화 774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44회), 대림 584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19회), LS 495억원(과징금 34회, 과태료 60회)으로 나타났다.
또 두산 462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18회), GS 452억원(과징금 6회, 과태료 59회), 포스코 426억원(과징금 9회, 과태료 47회), SK 395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41회)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4일 공기청정 제품이 공기 중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 환경 및 실험 조건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과징금 4억8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지난해 3월19일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해 각각 3900만원과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화L&C㈜는 2012년에 친족출자 계열회사인 한화건설과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총 거래금액을 79억8000만원으로 공시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이 147억5300만원에 달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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