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탈세, 더 어려워졌다…허위신고 적발, 역대 최대

뉴시스

입력 2019-03-13 11:26 수정 2019-03-13 11:2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지난해 9596건, 전년비 32.1%↑…과징금은 350억 규모
탈세 시도 늘었지만, 정부 검증 절차 강화돼 적발건↑
정부 잦은 정책변화에 거래신고 늦추는 사례도 늘어난 듯



지난해 고의로 신고를 지연하거나 업·다운 계약(탈세 등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거래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등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은 총 9596건(1만7289명)으로 전년 7263건(1만2757명)에 비해 32.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이 후 최대다. 과징금 규모는 350억원으로 전년 385억원 대비 약 9% 줄었다.

지난해 허위신고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집값 급등과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탈세 수법인 업다운 계약은 근절되는 분위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건은 606건(1240명)으로 전년(772건) 대비 60.6% 줄고 업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 적발건은 219건(357명)으로 전년(391건)보다 44.0% 감소했다.

또 리니언시(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 50% 감면) 제도를 통한 자진신고도 활발했다. 지난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고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원이 부과됐다.

반면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와 상시조사, 증여·상속금액 등 신고 등 검증 절차를 통해 발굴한 탈루 의심사례는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자금조달계획서를 도입하고 국토부는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관련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의심건은 2369건으로, 전년(538건) 대비 약 4.4배 급증했다. 국토부는 이들 탈세 의심건을 국세청에 보내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잦은 정부 정책 변화도 원인중 하나로 지목한다.

지난해 가장 허위신고가 많았던 것은 지연·미신고가 8103건(1만443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231건 대비 54.9% 증가한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지연·미신고 행위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도 62건(107명)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워낙 정부 정책 변화가 심하고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과태료 부과나 거래 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신고기한(최대 60일)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밖에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해야해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