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포장만 봐도 짠지 매운지 알수 있다
송진흡 기자 , 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
입력 2019-03-13 03:00 수정 2019-03-13 03:54
내년부터 표시… 숙성도 한눈에
100% 국산재료만 써야 ‘국내산’… 소금 원산지도 표기 의무화
내년부터 김치 포장지에 짠맛과 매운맛 정도에 따른 등급이 표시된다. 숙성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소재를 김치 포장지에 부착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국산 저가 김치 수입에 대응하는 한편 표준화와 안전성 제고를 통해 국산 김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김치 맛과 숙성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김치 품질 표시제’가 도입된다. 김치의 나트륨 함량(1.6∼2.2%)에 따른 짠맛 등급과 캡사이시노이드 함량(150∼1000mg/kg)에 따른 매운맛 등급이 각각 포장지에 표기된다.
신맛 정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소재를 김치 포장지에 부착해 소비자가 숙성도를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김치 맛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김치류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원료를 95% 이상 쓴 김치는 ‘국내 제조’, 100% 사용한 김치는 ‘국내산 100%’로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김치 원료인 젓갈이나 고춧가루 등의 성분과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원료 표준화도 추진한다. 제조업체에 상관없이 김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7∼12월)에 학교급식 김치 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치 먹기를 꺼리는 청소년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맛있고 안전한 김치를 접하게 한다는 취지다.
김치 품질유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국산 김치 품질 향상을 위한 김치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만든다.
송진흡 기자 jinhub@donga.com·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
100% 국산재료만 써야 ‘국내산’… 소금 원산지도 표기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국산 저가 김치 수입에 대응하는 한편 표준화와 안전성 제고를 통해 국산 김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김치 맛과 숙성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김치 품질 표시제’가 도입된다. 김치의 나트륨 함량(1.6∼2.2%)에 따른 짠맛 등급과 캡사이시노이드 함량(150∼1000mg/kg)에 따른 매운맛 등급이 각각 포장지에 표기된다.
신맛 정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소재를 김치 포장지에 부착해 소비자가 숙성도를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김치 맛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김치류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원료를 95% 이상 쓴 김치는 ‘국내 제조’, 100% 사용한 김치는 ‘국내산 100%’로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김치 원료인 젓갈이나 고춧가루 등의 성분과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원료 표준화도 추진한다. 제조업체에 상관없이 김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7∼12월)에 학교급식 김치 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치 먹기를 꺼리는 청소년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맛있고 안전한 김치를 접하게 한다는 취지다.
김치 품질유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국산 김치 품질 향상을 위한 김치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만든다.
송진흡 기자 jinhub@donga.com·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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