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진단’ 18명이 보험금 57억 ‘꿀꺽’…금감원 수사의뢰

뉴시스

입력 2019-01-16 12:11 수정 2019-01-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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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입은 A씨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과 양측 하지마비 등으로 장해지급률 100%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란 뜻이었다. A씨는 그러나 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4회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또다시 19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2 B씨는 트랙터 전복사고로 시력에 크게 상해 지급률 85% 장해진단을 받았고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진단서 대로면 차량운전이 불가능한 중증 시력장해를 앓고있지만 자동차보험 1인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B씨는 직접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1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는 타인의 도움 없이 자력 보행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나 과장된 진단으로 일상생활이나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고도장해 판정을 받고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이다. 의사와 사기혐의자간 사전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 파악이 매우 힘들다. 금감원은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접 운전에 나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18명이 보험사기 혐의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1명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통해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7명이고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12명으로 대부분이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진단으로는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비나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강직 3명, 치매 2명, 실명 1명, 기타 1명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18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적극 신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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