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헤나방’ 염색시술 허위·과대광고 단속
뉴시스
입력 2019-01-16 11:38 수정 2019-01-16 11:40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공정위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천연100%가 아님에도 “천연100%”라고 홍보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한다.
또 헤나 염모제를 수거·검사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에도 나선다.
최근 천연 염료 ‘헤나’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헤나 시술소에서 몸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첨가해 사용하면서 얼굴과 목이 거뭇거뭇해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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