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公기관 14곳 ‘노조가 이사회 참관’ 이달 도입

김준일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19-01-16 03:00 수정 2019-01-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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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참여 노동이사제 중간단계
이사회 자료 볼 수 있고 발언권도 투명경영 명분속 노사 갈등 우려


한국수자원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4개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석을 허용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이달 중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조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자 중간 단계로 근로자가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간접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4개 공공기관의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참관제는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감시하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의결권이 없어 경영 참여의 강도는 약하다. 하지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발언권도 갖고 있다.

근로자 참관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기관은 수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부처 산하 14곳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근로자 참관제를 시범 운영한 뒤 중대형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최근 노사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이 근로자 참관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근로자 참관제로 내부 감시와 견제 수준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직원 복지 수준만 더 높이거나, 노사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근로자 참관제가 민간으로 확산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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