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진출 막는다…‘스타벅스법’ 추진

뉴시스

입력 2019-01-11 12:14 수정 2019-0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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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의 경우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주요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진출방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 마련이 검토된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 쪽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핵심상권에 한꺼번에 진출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입점방식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 12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경우 목이 좋은 곳을 골라 주요 상권에 집중적으로 출점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스타벅스끼리 마주보고 있는 경우까지 있어 일부 소상공인들로부터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점포끼리 거리를 두도록 한 가맹사업법 권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제약 없이 이 같은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스타벅스의 무차별적인 진출에 대해서도 비슷한 업종의 다른 점포들과 마찬가지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점을 국회 측에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편의점업계에서 자율규약을 통해 브랜드에 관계 없이 거리 제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성사된 만큼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법안 검토 등을 통해 거리 제한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기업이어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절반의 지분을 지닌 신세계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내용도 손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은 검토단계이지만 여러 의원실들과 접촉해 이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순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경우 다국적기업 점포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들어 대형마트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거리제한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실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 의원 측에서도 우리가 얘기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도 “스타벅스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일단 검토하려고 한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의견 등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문제점이 나와 있는 만큼 상반기 안에 법안 발의 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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