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닦이-붕어빵 노점상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유성열 기자

입력 2018-12-05 03:00 수정 2018-12-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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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에 음식점업과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뿐 아니라 구두닦이, 이발소 주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약 6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무가입인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임의가입인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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