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과자 택배·화물차운전 못한다…“최대 20년까지 제한”
뉴스1
입력 2018-11-21 09:21 수정 2018-11-21 09:23
2016.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화물 불량적재시엔 90일 운행정지…화물이탈사고 방지”
2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강력범죄자의 택배업무종사 등을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규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 등 화물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송사업에 강력범죄자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 범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기간은 마약류 범죄의 경우 최소 2년부터 최대 20년까지 설정했다. 성폭력범죄는 최소 구분없이 20년간 제한된다.
유가보조금의 적법한 지급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화물차 운수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화물운송 조사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및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자료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년 간 유류구매카드를 정지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는 방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유가보조금의 참고자료가 확대될 경우 부정수급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이탈사고 방지를 위해선 덮개나 포장, 고정장치 설치를 위반한 화물차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친환경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 30일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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