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가입 허용을” 경사진 경사노위

유성열 기자 , 박은서 기자

입력 2018-11-21 03:00 수정 2018-1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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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비준 공익위원案 제시
권고안 따르면 전교조 합법화 가능…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폐지 포함
민노총 파업 하루앞 勞요구 수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현행 노조 설립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합의안을 20일 발표했다. 노사대표 위원들이 12차례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단독으로 관련법 개정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권고안에는 국내법이 금지하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할 때 법적 근거로 삼은 노조 설립 신고제도의 폐지도 권고했다. 국회가 권고안대로 법을 개정하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합법화된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외부 정치세력이 노조에 개입할 여지가 커져 노조의 정치투쟁이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노조에 5급 이상과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관의 가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해 공무원노조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교정, 수사(경찰), 근로감독관 등은 현행과 같이 노조 결성을 제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한 법조항의 폐지 권고는 전임자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 일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계가 ILO 협약 비준의 조건으로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았다.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단체행동권 부분은 추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최종 합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요구는 2차 합의안에 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2차 합의안 역시 공익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1991년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한국은 핵심협약(ILO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비준하라고 권고하는 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등의 협약 내용이 이를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해서다. ILO가 회원국에 협약 비준을 강제할 권리는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21일) 하루 전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권고안이 나온 것을 두고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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