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불법’ 공인중개사 징계 2.2만건…“자정노력 해야”
뉴스1
입력 2018-10-10 08:57 수정 2018-10-10 08:59
(뉴스1DB) © News1 박정호 기자
2014년부터 매년 4000~5000건씩…자격취소 증가세
정부가 투기과열을 부추기는 중개업소의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의 징계사례가 2만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인중개사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4~2017년까지 4년 간 불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징계건수는 2만263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54건, 2015년 5471건, 2016년 5893건, 2017년 4615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등록취소는 2014년 263건, 2015년 231건, 2016년 238건, 2017년 225건으로 비슷한 추이를 유지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도 2014년 32건에서 2015년 14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6건, 2017년 2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4년간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는 5095건, 과태료는 3095건 등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 징계건수가 3522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가 3145건, 부산이 308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 경우 2014년엔 대구 1034건, 2016년엔 부산 983건을 기록해 당시 투기가 과열된 지역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하는 공인중개사의 의무도 막중하다”며 “단속과 징계 이전에 중개업소의 자정노력도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업소에 대해 무기한 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양 기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과다 징수한 경우도 집중점검해 불법소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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