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부부 소득 1억 넘는 1주택자에도 전세대출 보증해주기로
김성모 기자
입력 2018-09-19 03:00 수정 2018-09-19 03:00
소득제한 없애거나 1억보다 완화… 직장때문 이사 준비 맞벌이 숨통
부부가 함께 연 1억 원을 넘게 버는 1주택 가구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지금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보증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거주하는 맞벌이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해 현행과 같이 소득 제한을 두지 않거나 실수요자를 위해 소득 제한 기준을 1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들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에 대해서도 이 같은 보증 제한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육아나 자녀 교육, 출퇴근 등의 이유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지만 연소득 1억 원 기준에 걸려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1주택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사는 1주택자를 위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은 막더라도 민간 보증회사를 통한 전세대출을 열어주기로 했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HUG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도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는 5억 원이다. 주택금융공사(최대 2억 원)나 HUG(최대 4억 원)보다 많다. 다만 서울보증은 공적기관보다 전세보증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인 ‘보증료율’이 높은 편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부부가 함께 연 1억 원을 넘게 버는 1주택 가구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지금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보증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거주하는 맞벌이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해 현행과 같이 소득 제한을 두지 않거나 실수요자를 위해 소득 제한 기준을 1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들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에 대해서도 이 같은 보증 제한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육아나 자녀 교육, 출퇴근 등의 이유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지만 연소득 1억 원 기준에 걸려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1주택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사는 1주택자를 위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은 막더라도 민간 보증회사를 통한 전세대출을 열어주기로 했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HUG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도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는 5억 원이다. 주택금융공사(최대 2억 원)나 HUG(최대 4억 원)보다 많다. 다만 서울보증은 공적기관보다 전세보증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인 ‘보증료율’이 높은 편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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