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도 “탄력근로 적용기간 1년으로”

김성규 기자

입력 2018-06-22 03:00 수정 2018-06-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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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태풍이 온다]중소기업 CEO 600명 성명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 명이 참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로 인상된 데 이어 근로시간까지 급격히 단축되면 산업경쟁력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많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16시간이나 줄여야 해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근로자들도 임금이 대폭 줄어 강제적인 법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는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성수기에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쓰고 비수기에 그만큼 휴가를 주는 식으로 근로시간을 나눠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고작 3개월로는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도 시행 전 시뮬레이션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정치적 공약을 내세웠으니 일단 시행해야 한다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산입 범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을 통해 중국 시장을 향한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 근로자 기술연수생 도입과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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