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곳 첫 포함… 올해 ‘도시재생 뉴딜’ 대상 100곳 선정

천호성 기자

입력 2018-04-25 03:00 수정 2018-04-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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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사업지 대폭 확대
낙후지역 주거-생활여건 개선… 지자체서 70곳 탄력적으로 선정
나머지 30곳은 신청받아 8월 확정… 투기수요 나타나면 즉시 제외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 100곳이 선정된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로 빠졌던 서울에서도 최대 10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2017∼2022년 전국 사업지 500곳에 50조 원을 투입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생활·경제활동 여건 등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사업지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5만 m² 이하) △주거정비지원형(5만∼10만 m²) △일반근린형(10만∼15만 m²) △중심시가지형(20만∼50만 m²) △경제기반형(50만 m² 이상) 등의 유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신규 사업지로 100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68곳을 골랐던 지난해보다 사업 규모가 커졌다. 100곳 중 70곳은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한다. 이들 지역에는 총 5550억 원의 국고가 지원될 예정이다. 7곳을 자체 선정할 서울시에는 600억 원, 경기(5, 6곳)에는 500억 원, 전남 경북 경남 부산(각각 4, 5곳)에는 400억 원이 돌아간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역 특색이 반영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신규 사업지 중 해당 지자체가 선정하는 비중을 지난해 65%에서 올해 70%로 높였다”며 “지난해에는 모든 시도가 3곳씩 선정하게끔 했지만 올해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액수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업지 수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30곳은 국토부가 7월 초부터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8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 신청 사업지 15곳,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으로 구성한다.

지난해 대상지에서 빠졌던 서울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서울의 주택, 토지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든 만큼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시가 자체 기준을 통해 구 단위의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추려 사업 신청을 하게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이 국지적인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도입된 이달부터 주택거래가 줄고 매매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집값이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3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은 3.53%로 지난해 같은 기간(0.26%)보다 13배 이상 컸다.

김 단장은 “사업 신청 직후부터 선정과 추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후보지의 집값, 땅값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사업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겠다”며 “이들 지역은 이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도 빠진다”고 강조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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