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때 대출 만기, 19일에 갚으세요

강유현기자

입력 2018-02-13 03:00 수정 2018-0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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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도움 되는 금융팁

올해 설 연휴(15∼18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있더라도 서둘러 갚을 필요가 없다. 연휴가 끝난 뒤 첫 영업일인 19일로 상환이 자동적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또 귀성, 귀향길에 가족이나 친척 등과 장거리 교대 운전을 계획했다면 출발하기 하루 전에 자동차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때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금융 꿀팁’을 12일 소개했다.


○ 연휴 뒤 예금 찾으면 이자 더 붙어

설 연휴 때 예금과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예금은 긴급하게 돈을 쓸 일이 없다면 19일에 찾는 것이 좋다. 약정 만기가 끝난 뒤 연휴 기간만큼 며칠분의 이자도 더 붙는다. 반대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면 연휴 직전인 14일에 예금을 찾으면 된다.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같은 불이익 없이 찾을 수 있다.

대출 만기를 비롯해 대출이자 납입,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기간에 있다면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다만 대출을 사용한 날이 늘어난 만큼 며칠분의 대출이자가 더 붙을 수도 있다. 반대로 대출을 미리 갚으려는 사람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14일 상환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 대부분 은행들은 문을 닫지만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공항이나 주요 역사,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입출금, 송금,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 점포를 45개 운영한다. 또 귀성길에 신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0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탄력 점포, 이동 점포 등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금감원 사이트(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우리은행과 저축은행 고객들은 이번 연휴 기간에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ATM), 입출금, 이체, 조회 등 신용카드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


○ 자동차보험 특약은 하루 전 가입해야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다양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 다만 이런 특약은 실제로 운전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효력이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 밤 12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차량을 교대 운전할 때 유용하다. 가족이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들면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루 비용이 렌터카 업체 서비스는 1만6000원 안팎인 반면 보험사 특약은 3400원가량”이라며 “특약 보험료가 렌터카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휴 때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전을 하는 게 좋다. 환전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앱에서는 신청 당일 바로 환전한 돈을 찾을 수 없거나 1일 한도가 100만 원 등으로 제한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원화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8%에 해당하는 ‘원화 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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