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료 납부 가능, 내년 3월부터… 멤버십 포인트 제외

신동진기자

입력 2017-12-12 03:00 수정 2017-12-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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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가 대상으로, 할인에 쓰는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개다. 1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는 종량제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레인보우포인트’, KT는 ‘장기 보너스마일리지’, LG유플러스는 ‘ez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종량제 가입자에게 1000원당 5∼10원 정도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이용자 대부분이 월정액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보는 종량제 가입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마일리지는 용처가 많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번호이동 등으로 서비스를 해지하면 소멸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는 1655억 원에 이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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