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더치페이 간편해진다

송충현기자

입력 2017-09-20 03:00 수정 2017-09-20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한명이 가맹점에서 총액 결제뒤 앱 통해 일행이 각자의 몫 내게
이르면 10월 시행… 줄서기 없어져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내기)를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 당국은 한 명이 총액을 결제한 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행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18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식당, 술집에서 더치페이는 많이 일반화됐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때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새로 내려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는 한 명이 대표로 결제한 뒤 앱으로 일행에게 각자의 몫을 결제하도록 청구하면 일행은 카드 앱의 ‘신용카드 결제’ 기능으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단 더치페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카드사를 이용하고 있어야 가능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다른 카드사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 카드사는 10월 중 카드 앱에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뱅크월렛카카오’ 등이 ‘음식값 나눠 내기’ 기능을 선보였지만 소액송금 형식이었고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결제액이 카드 사용 명세로 분류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를 만드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는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사용한다. 이 외에도 카드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기준을 거래정지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