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비용 3분의1 경감

뉴스1

입력 2019-08-11 12:06 수정 2019-08-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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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를 검사하는 환자들의 비용이 3분의 1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의학단체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다음달 1일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으로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 동안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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