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버린 정신질환자 33만명…“진단은 받았는데” 정부도 모른다

뉴스1

입력 2019-05-15 11:00 수정 2019-05-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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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 37.8%…OECD 평균보다 3배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 구성…관련 기관 연계 및 사례 발굴


© News1 DB

국내 정신질환자는 50만명 내외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는 약 17만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포기하거나 관리 대상에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조현병으로 처음 진단받았음에도 첫 6개월 동안 정기적 외래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52%에 달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2000명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 약 42만명 등 우리나라에는 약 50만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33만명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제일 중요하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다.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 중 진단 후 첫 6개월 동안 정기적 외래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52%다. 12개월까지 늘려도 그 수치는 48%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적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은 37.8%로 OECD 회원국 평균 11~13%보다 높다.

환자와 가족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뒷받침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1인당 관리 대상자가 60명 정도로 업무부담이 심각하고 이 때문에 신규 등록자 발굴은 더 힘든 상황이다.

민관 협력체계도 미흡하다.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각각 신고를 받지만 기관 간 협조체계가 유기적이지 않아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보건, 복지, 치안 분야가 서로 단절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놓치기도 한다.

실제로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경우 주민들이 수차례 경찰, 주민센터,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올해에만 5번 112에 안인득(42)을 신고했지만 결과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발견되는 상황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통보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센터랑 연계되면 응급개입팀을 투입할 수도 있고 낮시간에 의심대상자를 접근해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응 협의체의 가동을 통해서 일선의 복지 파트와 경찰, 행정파트가 같이 움직이고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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