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 4명중 1명 ‘안전사고’…보호장비 안했다가 뇌출혈·골절까지

뉴스1

입력 2019-02-15 09:15 수정 2019-0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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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호장비 착용 강화·주행공간 현실화 등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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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8월, 김00(만45세, 남)은 전동킥보드 타다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2. 2018년 7월, 정00(만30세, 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쇄골이 골절되고 머리 부분이 찢어졌다(열상). 팔꿈치가 긁혀(찰과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

#3. 2018년 7월, 배00(만11세, 남)은 전동휠을 타다 넘어져 치아가 조각나고, 턱 부위가 찢어져(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4명 중 1명은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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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꼴인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다. 또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최근 3년(2016년1월~2018년12월)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할 수 있는 위해증상 316건을 분석한 결과 Δ‘골절’ 101건(32.0%)‘ Δ’열상(찢어짐)‘ 77건(24.4%) Δ’타박상‘ 51건(16.1%) Δ’찰과상‘ 41건(13.0%) Δ’염좌‘ 11건(3.5%) Δ’뇌진탕‘ 9건(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위해장소 확인이 가능한 474건을 분석한 결과 ’도로 및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399건, 84.2%)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졌다.

이처럼 이용자 대부분(156명, 78.0%)은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용자 대부분(188명, 94.0%)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다수(154명, 77.0%)가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네덜란드·스웨덴·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도 필요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금지돼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Δ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Δ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Δ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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