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왕복 10차선 도로 한가운데 유기된 강아지 구조
노트펫
입력 2018-11-21 10:09 수정 2018-11-21 10:09
[노트펫] 울산 중구 모 아파트 앞 왕복 10차선 도로 중앙화단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1마리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경 "강아지 1마리가 울고 있다"는 신고가 구청으로 들어왔다. 출근하던 직장인이 강아지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발견해 신고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신고 장소로 출동해보니, 사람도 오가기 어려운 왕복 10차선 도로 중앙 화단에 암컷 강아지 1마리가 묶여있었다.
장미 덤불 속에서 겁을 잔뜩 먹은 듯 웅크려 있던 강아지는 길이 약 30cm 정도로, 발견 당시 목줄을 한 상태였다.
약 1m 길이의 목줄은 누군가 일부러 묶은 듯 장미 가지에 두 겹으로 묶여 있었고, 이 때문에 강아지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강아지는 즉시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강아지는 2살로 추정되며, 방광염을 앓고 있었다. 또 최근까지 사료를 먹었던 것으로 확인돼, 누군가 기르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는 유기된 강아지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데다 발견 장소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유기와 관련된 특별한 단서를 아직 찾지 못했다.
구청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새벽을 이용해 사람이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도로 중앙화단에 누군가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된 강아지는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관련 법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