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22일 ‘프리 독 모란(Free Dog MORAN)’ 선언
동아경제
입력 2017-07-21 16:31 수정 2017-07-21 16:32
동물권단체 케어는 22일 오전 11시 모란시장에서 ‘프리 독 모란’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프리 독 모란’이란 성남 모란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물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선언으로 모란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인도적 학대 행위로부터 동물들을 해방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케어는 모란 시장 내에는 두 종류의 개, 즉 어린 강아지 노상 불법 판매와 식용으로 도살하는 개들이 있음을 밝히며 모란시장 내에서 이 두 종류의 고통당하는 개를 해방시킨다는 ‘프리 독 모란’ 선언을 통해 향후 모란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불법동물 판매와 불법 도살에 대한 감시와 고발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5일 장마다 열리는 불법 동물판매와 시장 내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도살 감시 ▲적발 영업장 즉시 고발 조치 ▲시민감시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도 배포할 계획이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프리 독 모란은 모란시장에서 수 십 년간 벌어진 개를 이용한 불법적 폭리와 학대에 대한 케어의 의지를 담은 선언”이라며 “그동안 모란시장의 불법 개 판매는 동물유기를 조장하였고 도살행위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 모란 시장 내의 불법적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앞서 케어는 초복인 12일, 모란 가축시장의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개도살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서울 중앙시장 1개 업소와 모란시장 4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집한 식용 목적 불법 개도살 증거자료를 토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개고기 판매 업주 및 종업원 등 총 1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즉각 고발조치한 바 있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케어에 따르면 ‘프리 독 모란’이란 성남 모란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물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선언으로 모란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인도적 학대 행위로부터 동물들을 해방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케어는 모란 시장 내에는 두 종류의 개, 즉 어린 강아지 노상 불법 판매와 식용으로 도살하는 개들이 있음을 밝히며 모란시장 내에서 이 두 종류의 고통당하는 개를 해방시킨다는 ‘프리 독 모란’ 선언을 통해 향후 모란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불법동물 판매와 불법 도살에 대한 감시와 고발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5일 장마다 열리는 불법 동물판매와 시장 내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도살 감시 ▲적발 영업장 즉시 고발 조치 ▲시민감시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도 배포할 계획이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프리 독 모란은 모란시장에서 수 십 년간 벌어진 개를 이용한 불법적 폭리와 학대에 대한 케어의 의지를 담은 선언”이라며 “그동안 모란시장의 불법 개 판매는 동물유기를 조장하였고 도살행위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 모란 시장 내의 불법적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사진=지난 12일 불법 개도살 고발 기자회견(케어 제공)
앞서 케어는 초복인 12일, 모란 가축시장의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개도살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서울 중앙시장 1개 업소와 모란시장 4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집한 식용 목적 불법 개도살 증거자료를 토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개고기 판매 업주 및 종업원 등 총 1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즉각 고발조치한 바 있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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