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5만원권을 분해해놨다'

노트펫

입력 2017-02-20 15:07 수정 2017-0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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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갖고 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집 강아지들. 아뿔싸, 별생각없이 같이 놔둔 5만원권까지 희생됐다.

지폐의 일부를 먹은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전체 조각을 맞출 수 없다. 1000원권과 1만원권도 눈물나는데 5만원권을 폐기하기에는 속이 너무나 쓰리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훼손된 지폐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되찾는 방법이 있다.

돈을 찍어 공급하는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이나 오염, 마모 등의 사유로 가게에서 돈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화폐를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돈으로 교환해 준다.

남아 있는 지폐의 면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진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75%) 이상인 경우 전액 교환해준다.

5분의 2(40%) 이상 남아 있는 경우는 반액, 5만원권이라면 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아 있는 면적이 40%가 안된다면 건질 수 있는 돈은 없다.

강아지나 고양이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는 대부분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경우다.

이 때 역시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붙여서 계산하게 된다.

같은 5만원권이라도 다른 조각이 섞여 있는 것은 무효로 친다. 같은 지폐에서 나온 것만을 갖고 면적을 계산하게 된다.

일반 은행에 가면 거의 100%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한국은행의 본점과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일반 은행서도 교환해 줄 수 있지만 훼손된 지폐의 교환 업무는 은행에서는 매우 번거로워 취급하지 않으려 든다.

미리 풀로 조각을 맞춰서 가져가면 보상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조각을 맞추다가 다시 떼었다 붙일 일도 있어 테이프로 붙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분해하는 것도 모자라 삼키는 바람에 뱃속을 거쳐서 배출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훼손된 지폐를 갖고 본지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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