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려오지 않으면 안락사 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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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18:06 수정 2017-01-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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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유기견 출신 모카 입양기 공개

"인간다움 지키고 살았으면..동물보호법안 심의해주세요"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안락사당할 뻔한 반려견 모카의 입양 사연을 공개하며 동물보호법안 심의와 상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어느 때보다 개정 열기가 뜨거웠던 동물보호법안. 표창원 의원 자신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학대방지를 골자로 하는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정농단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재 시국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안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표 의원의 반려견은 갈색 푸들 모카. 지난 2010년 표 의원의 품으로 와 가족이 됐다.

모카를 만나기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 강아지를 들이고 싶었지만 아내의 반대에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했다.

그 때 만난 모카는 생후 1년 여가 지나 버림받은 뒤 안락사를 앞두고 있었다. 표 의원은 "우리가 데려오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한다"고 호소했고, 아내는 결국 강아지 금지령을 해제했다.

표 의원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녀석은 전혀 짖지도 않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잔뜩 움추린 채 눈치만 봤다"며 "물을 마실 때 마다 무서울 정도로 힘겹게 숨을 헐떡이는 이상한 소리를 냈으며, 짖지 못하게 '성대 제거 수술'을 받은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1주일이 지났을 때 부터 낯선 사람이 오면 짖기 시작하더니 밖에 산책 나가서도 성인 남자만 보면 짖어댔다"며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 이후부터야 녀석은 활달, 쾌활, 기고만장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모카를 볼 때마다 학대받고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떠올라 짠하다. 학대받고 방임, 폭행 당하는 어린이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제발 생명 존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며 중요한 '인간다움'의 조건, 원칙만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안을 다루는) 농해수위 의원님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상정해 달라"며 "모카와 함께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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