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이상 병원 ‘경찰 비상벨’ 의무화
전주영 기자
입력 2019-08-17 03:00 수정 2019-08-17 03:00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10월부터 적용
의료인 안전 위해 보안인력 배치, 수술실 등 외부인 출입도 엄격 통제
10월 24일부터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출입 제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왔다. 이번 후속 조치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 기준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는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승인한 사람만 출입이 허용된다.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에 대한 출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인 안전 위해 보안인력 배치, 수술실 등 외부인 출입도 엄격 통제
10월 24일부터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출입 제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왔다. 이번 후속 조치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 기준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는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승인한 사람만 출입이 허용된다.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에 대한 출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곳)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또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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