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서 300m 이내 동물화장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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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10 11:09 수정 2018-12-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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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앞으로 20호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할 수 없게 됐다.

10일 김상훈(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정기 국회 법안의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대구 동물화장장은 건립할 수 없게 됐다. 동물화장장은 당초 대구 서구 상리동에 위치한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 약 200m 거리에 세울 계획이었다.

그동안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구를 비롯해 인천, 고양, 용인, 수원, 전주, 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다.

대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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