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평가미흡 3진아웃제 도입

뉴스1

입력 2019-02-12 11:06 수정 2019-0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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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건소에서 실시된 무료건강검진. (자료사진) 2017.7.2/뉴스1

평가 거부 기관에도 2회차부터 ‘지정취소’ 실시
“검진기관 자발적 질 향상 유도…국민건강 보탬”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 평가 결과에서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다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당하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요구와 함께, 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미흡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은 교육·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2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2차부터는 지정취소(기존 업무정지 2개월)를 할 계획이다.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재평가’ 규정도 마련됐다. 이로써 정부는 미흡기관이 교육·자문을 받은 지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2012~2014년 1차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015~2017년 2차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오는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이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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