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다이어트 주사제’ 삭센다 불법판매·광고 병원 수사

뉴스1

입력 2018-11-16 06:14 수정 2018-1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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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병·의원 24개소 수사 중

강남의 한 의원이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건강식품 판매하 듯 광고했다(서울시 제공).© News1

최근 부작용없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를 불법 판매·광고한 병·의원 24개소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삭센다를 의사 처방없이 판매한 병·의원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19개소 등 총 24개소를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삭센다는 덴마크에서 개발돼 FDA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이다.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등 관련 경고사항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의사 처방없이 삭센다를 판매해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하자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 없이 재판매했다. 일부 의원은 가족이 대신 사러 와도 된다고 하기도 했다.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하는 곳도 많다. 서초구 A의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를 ‘삭빼는 주사’로 교묘히 왜곡해 광고했다.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광고하는 등 다이어트에 관심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한번쯤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하는 불법광고를 했다.

강남구 B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 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다. 강남구 C의원은 11월 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을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 때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했다.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판매하다보니 별도의 추가수익(마진)이 없다. 하지만 삭센다는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므로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삭센다를 의사 처방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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