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10월부터 건보 적용… 환자 부담 18만원 이하로 ‘뚝’
조건희 기자
입력 2018-09-14 03:00 수정 2018-09-14 09:31
다음 달 1일부터 뇌종양이나 뇌경색이 의심돼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가 낼 돈이 18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건강보험 확대 적용안을 확정했다.
현재 뇌 MRI 검사료는 병의원이 알아서 매겨 천차만별이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조사 결과 뇌 MRI 검사료는 종합병원이 36만∼70만9800원, 상급종합(3차)병원이 53만∼75만 원이다. 검사 결과 중증 뇌질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전에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시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 검사 시 17만9517원으로 각각 줄어 일본과 비슷해진다. 중증 뇌 질환자가 경과를 보기 위해 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가벼운 두통에도 MRI부터 찍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과거 뇌중풍(뇌졸중) 관련 질환을 겪었거나 구토 등 의심 증상이 없는데도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뇌 MRI 검사료는 병의원이 알아서 매겨 천차만별이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조사 결과 뇌 MRI 검사료는 종합병원이 36만∼70만9800원, 상급종합(3차)병원이 53만∼75만 원이다. 검사 결과 중증 뇌질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전에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시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 검사 시 17만9517원으로 각각 줄어 일본과 비슷해진다. 중증 뇌 질환자가 경과를 보기 위해 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가벼운 두통에도 MRI부터 찍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과거 뇌중풍(뇌졸중) 관련 질환을 겪었거나 구토 등 의심 증상이 없는데도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절이 오그라든 채 태어나는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등 희귀질환 100종이 신규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포함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포함된 희귀질환은 827종이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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