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결정, 모든 ‘말기환자’로 확대
김윤종기자
입력 2018-02-23 03:00 수정 2018-02-23 03:00
내년 상반기부터 질환 제한 폐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엔 모든 ‘말기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본보 2017년 11월 9일자 A12면 참조).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신의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모든 말기환자로 확대했다.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암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의 말기환자’ 혹은 ‘임종 과정의 환자’만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과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개 질환 외에도 만성신장질환 등 수많은 말기환자가 존재한다. 이에 연명의료를 결정할 말기환자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중단할 연명의료 행위도 늘어난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만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단할 연명의료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의료 현장에선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가 다양한 데다 새로운 시술법도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환자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의 처벌 수위도 낮아진다. 현행법은 연명의료 중단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환자(혹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처벌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여야 이견이 없어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적용되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르면 내년 상반기엔 모든 ‘말기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본보 2017년 11월 9일자 A12면 참조).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신의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모든 말기환자로 확대했다.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암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의 말기환자’ 혹은 ‘임종 과정의 환자’만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과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개 질환 외에도 만성신장질환 등 수많은 말기환자가 존재한다. 이에 연명의료를 결정할 말기환자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중단할 연명의료 행위도 늘어난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만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단할 연명의료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의료 현장에선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가 다양한 데다 새로운 시술법도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환자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의 처벌 수위도 낮아진다. 현행법은 연명의료 중단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환자(혹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처벌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여야 이견이 없어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적용되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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