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예보 최대 10배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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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21 03:00 수정 2018-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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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美-日수준 기준 적용

초미세먼지(PM2.5) 대기환경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지금의 평균 5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과 봄철 사이엔 사흘에 한 번꼴로 나쁨 예보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나 어린이집의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하지만 정부는 시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최대 10배 늘어나는 나쁨 일수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바꾼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통’ 기준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하였지만 앞으로 35μg 이하로 크게 강화된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이다.

‘나쁨’ 기준은 현재 m³당 51μg 이상에서 36μg 이상으로 크게 낮춰진다. 20일 오후 3시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38μg이었다. 현행대로라면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는 보통 수준이지만 27일 이후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나쁨이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기준도 바뀐다. 현행 m³당 90μg 이상이면 주의보를, 180μg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한다. 앞으로는 주의보 기준은 75μg 이상, 경보는 150μg 이상이다. 이 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나쁨 일수나 주의보 발령 일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평균 나쁨 일수는 12일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57일로 5배가량으로 껑충 뛴다.

경남은 4일에서 34일로 8.5배, 전남은 2일에서 20일로 10배로 늘어난다. 서울은 20일에서 61일로 증가한다. 전북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강화된 기준대로라면 연간 나흘에 한 번꼴인 94일이나 된다.

정부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대기 질 개선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25μg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연평균 13μg 전후)과 비교해 크게 높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감축해 연평균 농도를 18μg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 나쁨 일수 급증으로 혼란 불가피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이나 봄철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사흘에 한 번꼴로 ‘나쁨’ 예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쁨 예보가 급증하면 당장 학교의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교육부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장은 실외수업을 줄이거나 휴교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까지 체육관이 없는 979개교에 실내체육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는 새로운 대기환경 기준에 맞춰 학교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35μg 이하로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나쁨일 때 발령하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나쁨 기준은 m³당 36μg 이상으로 바뀌지만 비상저감조치는 현행대로 51μg 이상이 계속될 때 발령하겠다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사업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그 대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을 단축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부문에서 민간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바뀐 대기환경 기준에 따라 제철이나 석유정제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의에 들어간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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