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씻기로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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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12 03:00 수정 2018-02-12 03:00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씻고, 채소-과일 껍질 벗겨 먹는게 좋아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강원 평창의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시작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원인. 바이러스가 냉동·냉장 상태 음식에서도 수년간 살아있고 회복 후에도 2주 내 재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있다. 리본 형태의 RNA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면 소화기관인 소장의 미세융모를 손상시켜 흡수장애를 일으킨다. 잠복기인 10∼50시간 뒤 복통과 함께 묽은 설사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2∼3일간 발열, 오한, 탈수, 호흡기 증상이 이어진다.
심하면 탈수증세로 수액을 맞기도 하는데 대부분 며칠 앓다가 자연히 회복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 노약자는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앓는 동안 전신이 쇠약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손을 자주 잘 씻는 게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가 대부분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나 분변이 입을 통해 유입될 때 전염되기 때문이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앞뒤, 손가락 사이사이를 빠짐없이 씻도록 한다. 특히 음식을 조리하기 전, 배변 전후, 설사가 있는 사람을 간호한 경우, 외출 직후, 아기 수유하기 전,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손을 더욱 깨끗이 씻어야 한다.
식재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전염될 수도 있으므로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는다. 노로바이러스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한다. 음식뿐 아니라 칼, 도마 등 요리도구도 사용한 뒤 뜨거운 물에 소독하면 좋다.
채소와 과일을 날것으로 먹을 때는 깨끗한 물에 씻고 가급적 껍질을 벗겨 먹는다. 물도 가급적 끓여 마신다. 질병관리본부는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조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조리종사자, 보육·요양시설 종사자, 간호·간병·의료 종사자들은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강원 평창의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시작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원인. 바이러스가 냉동·냉장 상태 음식에서도 수년간 살아있고 회복 후에도 2주 내 재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있다. 리본 형태의 RNA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면 소화기관인 소장의 미세융모를 손상시켜 흡수장애를 일으킨다. 잠복기인 10∼50시간 뒤 복통과 함께 묽은 설사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2∼3일간 발열, 오한, 탈수, 호흡기 증상이 이어진다.
심하면 탈수증세로 수액을 맞기도 하는데 대부분 며칠 앓다가 자연히 회복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 노약자는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앓는 동안 전신이 쇠약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손을 자주 잘 씻는 게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가 대부분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나 분변이 입을 통해 유입될 때 전염되기 때문이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앞뒤, 손가락 사이사이를 빠짐없이 씻도록 한다. 특히 음식을 조리하기 전, 배변 전후, 설사가 있는 사람을 간호한 경우, 외출 직후, 아기 수유하기 전,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손을 더욱 깨끗이 씻어야 한다.
식재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전염될 수도 있으므로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는다. 노로바이러스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한다. 음식뿐 아니라 칼, 도마 등 요리도구도 사용한 뒤 뜨거운 물에 소독하면 좋다.
채소와 과일을 날것으로 먹을 때는 깨끗한 물에 씻고 가급적 껍질을 벗겨 먹는다. 물도 가급적 끓여 마신다. 질병관리본부는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조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조리종사자, 보육·요양시설 종사자, 간호·간병·의료 종사자들은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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