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햄버거 위생점검 결과 공개하라”…맥도날드 가처분신청 기각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8-10 15:25 수정 2017-08-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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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쳐

맥도날드 “법원판단 유감이지만 존중…소비자원 상대 소송 검토”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막으려던 한국맥도날드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정찬우)는 10일 한국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소비자원은 5세 여아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 6개 프랜차이즈 점포(각 2곳)와 5개 편의점(3종씩 구입) 등에서 햄버거 제품을 구입해 위생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쳐
한국맥도날드측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진 10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맥도날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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